{"id":"b7bec33d-503c-433f-a205-94d8ff09b43a","doc_type":"law","title":"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해병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부대장,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을 말한다.\n2.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부대 형태, 임무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에 명시한 일과표에 따른 과업 수행시간을 말한다.\n3. \"정규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부대관리훈령」 제40조 일과표의 정규과업 수행시간(오전, 오후 과업시간)을 말한다.\n4.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해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n5. \"교대근무자\"는 24시간 연속적인 임무수행이 필요하여 동일한 직책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인원이 보직되어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제4조제1항의 직위는 포함하지 않는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적용한다.\n\n제2장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n\n제4조(대상)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직위는 별표와 같다.\n\n제5조(근무명령)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n\n제6조(선정절차) ① 각 부대장등은 각 호를 충족하는 군인 중 다음연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제외자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자\n2.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현행작전을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위(단, 해군의 함정근무자의 경우 전대급을 포함한다.)\n3.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제도화되어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직위\n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10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대상직위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직위를 확정한다.\n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서 확정한 대상직위 및 제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에 대하여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n④ 각 부대장등은 수시부대계획에 따라 제4조 대상직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편제상 직책명만 변경되고 대상직위자의 총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대장등의 승인으로 직책명을 변경할 수 있다.\n⑤ 각 부대장등은 매 분기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집행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⑥ 각 부대장등은 제4조에 해당하는 군인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근무시간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근무형태 조정, 편제직위 검토, 임무분장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n\n제3장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n\n제7조(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하고,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정규근무시간(월간), 식사시간(월간), 수면시간(월간)과 휴식시간(월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n2.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부대(기관)의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n3. 정규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휴가기간(청원휴가 중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은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n\n제8조(정액분 지급방법) ① 교대근무자에게는 월간 근무시간을 8시간마다 1일로 산정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한다.\n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하하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n③ 교대근무자의 정액분 추가지급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n\n제4장 보 칙\n\n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42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