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ae3119-4ebd-4bf0-9167-f73b7c0aec93","doc_type":"policy","title":"탈북민 맞춤형 멘토링 추진…촘촘한 안전망 구축","summary":"통일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body":"통일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n\n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n\n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n\n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n\n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n\n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n\n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n\n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n\n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n\n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n\n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n\n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n\n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n\n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n\n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n\n또 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n\n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n\n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n\n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n\n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n\n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n\n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n\n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n\n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n\n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n\n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n\n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n\n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59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9T17: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6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