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8342e7-a023-4fb6-90d3-5f2fc99a917a","doc_type":"law","title":"철도안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n\n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n\n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n\n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n\n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n\n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n\n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n\n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n\n제9조의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9, 2020.10.7>\n\n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3.19>\n\n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n\n제12조(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n\n제13조 삭제 <2012.12.10>\n\n제14조 삭제 <2012.12.10>\n\n제15조 삭제 <2012.12.10>\n\n제16조(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n\n제17조(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n\n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n\n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n\n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n\n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n\n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n\n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n\n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n\n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n\n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n\n제27조(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n\n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n\n제29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n\n제30조(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n\n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n\n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n\n제33조(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n\n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n\n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0.5.27>\n\n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n\n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n\n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n\n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n\n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n\n제38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n\n제38조의5(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n\n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n\n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n\n제38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n\n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n\n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n\n제38조의11(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시험결과의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n\n제38조의12(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n\n제38조의13(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관제자격증명서의 기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으로 본다.\n\n제38조의14(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n\n제38조의15(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n\n제38조의16(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n\n제38조의17(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n\n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n\n제38조의19(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n\n제39조(관제업무 실무수습)\n\n제39조의2(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n\n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n\n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n\n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n\n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n\n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n\n제42조의2(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n\n제42조의3(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n\n제42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n\n제42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n\n제42조의6(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43조(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n\n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3.19, 2017.1.20, 2019.3.20>\n\n제45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4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n\n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n\n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n\n제49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n\n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n\n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n\n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n\n제5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n\n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55조(지위승계의 신고 등)\n\n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n\n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n\n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n\n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n\n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n\n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n\n제62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n\n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n\n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n\n제66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n\n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용품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n\n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n\n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n\n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12.20>\n\n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n\n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n\n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n\n제72조의2(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n\n제72조의3(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n\n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n\n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n\n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n\n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n\n제75조의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n\n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n\n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n\n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75조의6(개조승인 검사 등)\n\n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n\n제75조의8(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n\n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n\n제75조의10(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n\n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n\n제75조의12(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n\n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n\n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n\n제75조의1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n\n제75조의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n\n제75조의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n\n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75조의20(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n\n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n\n제76조의2 삭제 <2021.6.23>\n\n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n\n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n\n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n\n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n\n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n\n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n\n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n\n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0, 2024.9.27>\n\n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n\n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n\n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n\n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7>\n\n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n\n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n\n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n\n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n\n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10, 2024.9.27>\n\n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n\n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n\n제85조의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85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85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n\n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n\n제85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n\n제85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3, 2021.8.27, 2024.9.27>\n\n제85조의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n\n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n\n제87조(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n\n제88조(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n\n제89조 삭제 <2006.6.21>\n\n제90조 삭제 <2006.6.21>\n\n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n\n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n\n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n\n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n\n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n\n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n\n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n\n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n\n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n\n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n\n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n\n제95조 삭제 <2016.12.30>\n\n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10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철도안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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