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111722-ec8f-425f-a106-bbac143669ae","doc_type":"law","title":"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①\"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n② \"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n③ \"수탁 자료\"라 함은 출처 및 소유권이 분명하고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n\n제3조(수탁 신청)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n제4조(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① 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n1. 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n2. 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n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n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n\n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n2. 수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n3.수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n4.수탁 자료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n5. 수탁 자료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n6.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6조(수탁 증서 교부)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n②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n\n제7조(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 ① 수탁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 2책까지 이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서, 기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n② 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n③ 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n\n제8조(비용) ① 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n② 수탁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n\n제9조(수탁보관기간)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n\n제2장 수탁 자료의 이용 및 관리\n\n제10조(이용 및 활용) 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수탁 자료는 공동목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활용한다.\n② 수탁 자료는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n③ 수탁 자료의 이용 요청이 다수인 경우, 기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n④ 기탁자와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n\n제11조(관리 및 폐기) ①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n② 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훼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n③ 수탁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n\n제12조(수탁 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제9조를 준수하고,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0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