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db373f-0745-4abb-b651-b78468da260b","doc_type":"law","title":"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summary":"","body":"1. 관련근거\n○「병역법」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및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n○「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n○「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n※「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n　\n2. ’27년도 지원인력\n\n※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n※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만 배정\n　\n3. ’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n\n【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제외 사항】\n○ 선정 제외 대상\n△「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업체 등\n\n○ 인원배정 제외 대상\n△「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9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업체 등\n\n【전문연구요원】\n○ 병역지정업체 선정\n△「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연계 연구기관\n-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대기업 포함)\n\n△ ’27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순으로 선정\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는 ’27년 상반기 추가 선정\n\n△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AI 분야 연구기관, 방산기업)의 연구기관은 추천권자가 가점 부여\n\n○ 인원배정\n△ ’27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n\n△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1,100명(반도체 분야 100명 포함)\n＊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병역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인원을 의미함\n\n△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설 연구기관 : 960명\n- 중소기업은 업체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총 배정인원 범위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업체별 편입 한도는 10명으로 하되, 10명을 초과하여 편입 필요시 지방병무청장 협의 및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n- 중견기업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하여 업체별 차등 배정\n＊ 소재ㆍ부품ㆍ장비,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관련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인원배정 우대\n※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27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단, ’26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의 필요인원으로 갈음)해야 하며, 미신청 업체는 ’27년 편입 불가\n\n△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 정부출연ㆍ방위산업 연구기관은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하여 배정 : 240명*\n＊ 대기업(120명), 정부출연ㆍ방위산업(120명) / ’27년~’29년, 3년 한시 배정\n- 병역지정업체 선정 후 인공지능(AI) 분야 선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배정\n\n△ 국(공)립 등ㆍ기초연구ㆍ특정연구ㆍ지역혁신ㆍ대학부설 등 연구기관은 인원배정에서 제외\n-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은 편입 가능\n\n△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 전직 제한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대기업을 의미함\n\n【산업기능요원】\n○ 병역지정업체 선정\n△「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n\n△ ’27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n\n△ 중점정책육성분야(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추천권자가 가점 부여\n○ 인원배정\n△ 배정 기준\n- ’27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n-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는 인원배정을 우대하고,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n\n<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n\n＊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지식재산처의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n＊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 참여자\n＊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n＊ 기술계 대안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n＊ ’08년 출생자(’27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08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6년 졸업 이후 인원배정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n＊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7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n＊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7년 중 1학년 학습자, 2ㆍ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ㆍ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n\n＊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직업계열학과)ㆍ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직업계열학과)ㆍ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n다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직업계열학과)ㆍ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ㆍ주말ㆍ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ㆍ후진학)은 편입 가능\n＊ 정보처리분야 배정인원은 관련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n△ 기간산업체 배정\n-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에 따른 우선 순위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n＊ ’27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원은 ’27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범위와 동일 순위 범위에서 재배정(최초 배정이 1ㆍ2순위 범위일 경우 재배정도 1ㆍ2순위내)\n-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만 배정\n- 3순위 인원은 1ㆍ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n\n△ 방위산업체 배정 :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ㆍ2순위로 배정\n\n△ 농어업 분야 배정 : 후계농업경영인 198명, 후계어업경영인 19명, 농기계수리ㆍ운전요원 53명 배정\n＊신청인원 등 고려, 농어업 분야 배정인원 범위 내 조정 가능\n-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 위주 배정(전공자 우선 배정하고 전공자 부족 시 비전공자 배정)하고, 배정인원은 영농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배정된 자는 신청당시 영농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타 시ㆍ군ㆍ구로 편입 불가]\n- 전공자 위주 배정 시 병무청의 ’26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20%),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총점수 순으로 배정하되, 개인평가점수는 400점 이상이어야 함\n＊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도 개인평가점수 400점 이상이어야 함\n＊ 동점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별 평가기준 등 아래 1순위, 2순위 순서로 정함\n\n＊ 후계농어업경영인 인원배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복무인원이 없는 사유 등으로 종합평가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 점수를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로 대체\n- 농기계수리ㆍ운전요원은 배정비율 및 편입률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 배정\n다만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ㆍ2순위로 배정\n\n△ 별도 배정\n\n-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채용 업체 : 전부 배정\nㆍ 기간산업체 중소·중견기업 및 방위산업체에 배정\n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nㆍ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n- 중점정책육성분야(기간산업체 중소기업) : 업체별 최대 3명 이내, 최대 500명 배정\nㆍ \"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nㆍ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n- 중견기업 : 업체별 최대 5명 이내,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배정\nㆍ 중점정책육성분야(저탄소, 소재·부품·장비, 국가첨단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26. 1월∼11월까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1명 이상 편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에 한정 배정\n\n【승선근무예비역】\n○ 인원배정\n△ 신청기준\n- 업체별 필요인원은 최근 3년 이내 평균 배정인원의 120%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n(소수점 이하 숫자는 첫째자리에서 올림)\n- 신규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내로 신청\n-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n△ 배정기준\n- ’27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해운·수산업체를 대상으로 배정\n＊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6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n-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을 하고, ’26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n＊ 신규 신청하는 업체 중 ’26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원배정 제외\n-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예정) 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n＊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n\n△ 권익보호 우수업체 별도 배정\n-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80명)\n- 별도 배정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제3항 업체\nㆍ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nㆍ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n＊ ’26. 9. 30. 기준 업체별 5년 이내 편입자가 복무 만료한 비율로 정함(5년 이내 편입자가 이동 근무하여 복무 만료한 때에는 최종 업체의 복무만료자로 봄)\n　\n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n\n　\n5.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n\n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n\n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n\n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n\n　\n6. 유의사항\n○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n\n○ 우선 인원배정 대상 업체라도 전체 지원인력 규모에 따른 업체별 인원배정 상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n\n○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n\n○ 신규 선정업체는 ’27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가능\n　\n7. 향후 추진일정\n○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26년 6월(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n\n○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실태조사 : ’26년 8~10월\n\n○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26년 11월\n※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 : ’27년 1월 1일부\n\n○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6년 12월(병무청 누리집)\n※ 실태조사 기간 및 결과 공지는 병무청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n　\n8. 부칙\n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6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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