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ae37c9-5c33-4a6f-b2a1-302ee6768a72","doc_type":"press_release","title":"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summary":"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 -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현행 품목 중심 지정방식에서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 AI 등 신기술 활용 혁신 제품 진입 확대 기반 마련 -","body":"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n\n-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n\n- 현행 품목 중심 지정방식에서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 AI 등 신기술 활용 혁신 제품 진입 확대 기반 마련 -\n-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 체계 명확화 통해 예측가능성 확보 -\n\n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른 지원분야를 정해서 다양한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26.6.23.~7.13.)한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 개요 >\n\n▶ (근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n\n▶ (절차) 품목 고시(보건복지부장관) → 신청(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現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서류심사 및 사용성 평가 → 심사위원회 심사\n\n▶ (혜택)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품목심사 등 면제, 제품 홍보 등\n\n▶ (지정현황) 보행보조차(52개), 지팡이(41개) 등 508개 제품('25년 말 기준)\n\n현재 지정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n\n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현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 기능·목적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n\n* 현행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36개 품목 → 개정 자세지원·이동지원·안전지원·청결지원·배설지원·식사지원·인지/정서지원 등 7개 분야\n\n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우수제품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n\n*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고령친화산업 조사·연구, 기술·표준화 등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26~'2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n\n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향후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n\n<별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고시(안) 1부.\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3T10:08:32+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65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령친화산업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