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41722d-6746-4bd1-81b4-2ff97d0ea428","doc_type":"law","title":"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4.22>\n\n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n\n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n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n\n제5조 삭제 <2009.4.22>\n\n제6조(업무취급의 제한)\n\n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n\n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n\n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n\n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2장 예금 <개정 2009.4.22>\n\n제11조(예금의 종류 등)\n\n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준다.\n\n제13조(인감 및 서명)\n\n제14조(이자의 지급 등)\n\n제15조(예금의 예입)\n\n제16조(예금액의 제한)\n\n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n\n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n\n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n\n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n\n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n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n\n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n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n\n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n\n제3장 보험 <개정 2009.4.22>\n\n제25조(청약의 승낙)\n\n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7조(보험약관)\n\n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0조(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n\n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n\n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n\n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n\n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n\n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n\n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되돌려줄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n\n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n\n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n\n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n\n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n\n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n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n\n제45조(수급권의 보호)\n\n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n\n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n\n제46조의2(재보험)\n\n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n\n제48조(보상금의 지급)\n\n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n\n제50조(「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n\n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23.3.21>\n\n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n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21>\n\n제54조(분쟁조정 절차)\n\n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보칙 <신설 2023.3.21>\n\n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장 벌칙 <신설 2024.10.16>\n\n제57조(벌칙)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787&type=HTML&mobileYn=&efYd=202410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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