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0f048f-ce04-40c2-b5a0-1c21860e2980","doc_type":"law","title":"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n\n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n\n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n\n제4조 삭제 <2017.6.28>\n\n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n\n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n\n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n\n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n\n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n\n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n\n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n\n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n\n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n\n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n\n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n\n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n\n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n\n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n\n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n\n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n\n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n\n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n\n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n\n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n\n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n\n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n\n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n\n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n\n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n\n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n\n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n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12.31>\n\n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n\n제28조 삭제 <2017.6.28>\n\n제29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3-04-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0601&type=HTML&mobileYn=&efYd=202304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