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ca45b7-1356-413d-84ae-b5cac7dab61b","doc_type":"law","title":"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3.9.14>\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n\n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n\n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n\n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n\n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n\n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n\n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n\n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n\n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n\n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n\n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n\n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n\n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n\n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n\n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n\n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n\n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n\n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n\n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n\n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n\n제5장 한옥의 진흥\n\n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n\n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n\n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n\n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n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n\n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n\n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n\n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n\n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n\n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n\n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n\n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7장 보칙\n\n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n\n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8조(보고 및 검사)\n\n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2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9-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4827&type=HTML&mobileYn=&efYd=202409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