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b58277-db3f-45cb-b454-63e0cce99d87","doc_type":"law","title":"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n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n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n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 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n4.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n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n6. 보훈지청 : 보훈과장\n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또는 관리과장 직무수행하는 자\n\n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이하\"보훈공직자\"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n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n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보훈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n\n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n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보훈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보훈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보훈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훈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n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n⑤ 보훈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n\n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n\n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보훈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n\n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n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보훈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0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n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보훈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n\n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n\n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n\n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n\n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한다.\n\n제16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n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보훈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로 관리해야 한다.\n\n제18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n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n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n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n\n제19조(징계양정 기준)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n\n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465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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