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a6a027-40f2-43b1-9ec5-06c441622ea3","doc_type":"press_release","title":"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0.) 의결","summary":"","body":"[첨부: 260520(보도참고) 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0.) 의결 -.pdf]\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5. 20.(수) 증선위 회의 후\n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n-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0.) 의결 -\n○ 합동대응단 공동 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자들에 대한\n고발 및 과징금 부과\n- 업무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이용한 증권사 임원 및 정보\n수령자들에 대해 일괄 검찰 고발\n- 미공개정보를 전득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고 한도 과징금 부과\n[ 조치 개요 ]\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0차 정례회의(’26.5.20일)에서 공개\n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n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n전득하여 이용한 개인 8명에게 동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n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n< 본건 사건 개요 >\n\n-- 1 of 3 --\n\n[ 혐의 내용 ]\n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3.5월부터 ’25.9월까지\n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15개\n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공개 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n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n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전득자들은\n이를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n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장\n질서를 현저히 교란한 정황이 있습니다.\n[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n합동대응단은 그간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시장의\n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nㆍ조사 전문인력들이 협력하여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n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집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n그 결과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준내부자 및 주변인들의\n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주가조작은 패가\n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로부터\n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전득자들에 대해서도 법령상\n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n* 2차 정보수령자 : 부당이득의 1.5배 / 3차 정보수령자 : 부당이득의 1.25배\n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n위법 행위을 은폐하고, 그 배우자도 남편의 행태를 모방하여 또 다른 지인\n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되었으나, 자금추적･\n압수수색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n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하여 공모 관계를 규명하였습니다.\n합동대응단은 이번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n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n*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등\n\n-- 2 of 3 --\n\n※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n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합동대응단(금융감독원 조사3국·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600)\n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02-●●●●-2579)\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n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8724)\n담당자 사무관 전양준 (02-●●●●-8688)\n금융감독원\n조사3국\n책임자 국 장 장정훈 (02-●●●●-8570)\n담당자 팀 장 신민식 (02-●●●●-8530)\n한국거래소\n신속심리부\n책임자 부 장 이성훈 (02-●●●●-8798)\n담당자 팀 장 이승열 (02-●●●●-8780)\n\n-- 3 of 3 --\n\n[첨부: 260520(보도참고) 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0.) 의결 -.pdf]\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5. 20.(수) 증선위 회의 후\n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n-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0.) 의결 -\n○ 합동대응단 공동 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자들에 대한\n고발 및 과징금 부과\n- 업무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이용한 증권사 임원 및 정보\n수령자들에 대해 일괄 검찰 고발\n- 미공개정보를 전득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고 한도 과징금 부과\n[ 조치 개요 ]\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0차 정례회의(’26.5.20일)에서 공개\n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n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n전득하여 이용한 개인 8명에게 동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n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n< 본건 사건 개요 >\n\n-- 1 of 3 --\n\n[ 혐의 내용 ]\n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3.5월부터 ’25.9월까지\n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15개\n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공개 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n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n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전득자들은\n이를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n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장\n질서를 현저히 교란한 정황이 있습니다.\n[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n합동대응단은 그간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시장의\n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nㆍ조사 전문인력들이 협력하여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n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집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n그 결과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준내부자 및 주변인들의\n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주가조작은 패가\n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로부터\n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전득자들에 대해서도 법령상\n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n* 2차 정보수령자 : 부당이득의 1.5배 / 3차 정보수령자 : 부당이득의 1.25배\n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n위법 행위을 은폐하고, 그 배우자도 남편의 행태를 모방하여 또 다른 지인\n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되었으나, 자금추적･\n압수수색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n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하여 공모 관계를 규명하였습니다.\n합동대응단은 이번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n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n*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등\n\n-- 2 of 3 --\n\n※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n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합동대응단(금융감독원 조사3국·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600)\n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02-●●●●-2579)\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n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8724)\n담당자 사무관 전양준 (02-●●●●-8688)\n금융감독원\n조사3국\n책임자 국 장 장정훈 (02-●●●●-8570)\n담당자 팀 장 신민식 (02-●●●●-8530)\n한국거래소\n신속심리부\n책임자 부 장 이성훈 (02-●●●●-8798)\n담당자 팀 장 이승열 (02-●●●●-8780)\n\n-- 3 of 3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0:28+09:00","source_url":"https://www.fsc.go.kr/no070300/86939?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939&fileTy=ATTACH&fileNo=1","name":"260520(보도참고) 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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