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a4cd59-d80c-419b-9df7-fcab96204467","doc_type":"policy","title":"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구제받는다","summary":"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등 구제 가능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body":"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등 구제 가능\n\n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n\n금융위원회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n\n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이체나 송금 후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n\n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n\n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n\n수사 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n\n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n\n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n\n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852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2763), 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과(04-●●●●-8446), 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02-●●●●-5040),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02-●●●●-9420),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8680),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본부(04-●●●●-1462),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02-●●●●-2200),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02-●●●●-2200),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수신부(02-●●●●-7220),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부(02-●●●●-95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6T17: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7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