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60090a-e44b-46c9-a625-dd51dbecce2b","doc_type":"press_release","title":"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summary":"HOME > 알림/소식 > 알림 > 보도자료 메뉴의 게시물 정보이며 공지여부, 제목, 내용, 파일, 부서명, 조회수, 등록일시, 항목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body":"HOME > 알림/소식 > 알림 > 보도자료 메뉴의 게시물 정보이며 공지여부, 제목, 내용, 파일, 부서명, 조회수, 등록일시, 항목을 제공합니다.\n\n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n\n음성듣기\n\n음성듣기\n\n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n\n등록일시\n2026-08-10 09:07:28\n\n부서명\n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과\n\n조회수\n103\n\n파일\n\nPDF 파일\n\n260810(조간용)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교통기획).pdf\n[215680 byte]\n바로보기\n\n한글 파일\n\n260810(조간용)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교통기획).hwpx\n[580578 byte]\n바로보기\n\n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n\n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n경찰청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n[첨부: 260810(조간용)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교통기획).hwpx]\n경찰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0.(월) 조간 온라인‧방송 2026. 8. 9.(일) 09:00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2026. 8. 10. (월) 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에따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와 상호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6. 8. 3.(월) 약정을 체결하였다. ※  사우스다코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1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일로부터 7일 후인 2026. 8.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 단기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할 경우 운전 가능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 (Class 1) 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 (Class 1) 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 (적성검사) 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제2종 보통면허) 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우스다코타주 거주 재외국민: 약 2,103명 <참고> 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총 31개 주) 필기·실기 전부 면제 (26개주) 실기 면제 (4개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 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캔자스주, 몬태나주, 사우스다코타주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네바다주 담당 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책임자 총경 이용관 (02-●●●●-2051) 교통기획과 담당자 경정 김동주 (02-●●●●-2153)","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fetched_at":"2026-08-10T15:33:41+09:00","source_url":"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6081009072891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police.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160134&q_fileId=ef7857b7-2f89-4b19-9cbd-449474938826","name":"260810(조간용)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교통기획).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police.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160134&q_fileId=232cd250-d288-4641-9d9b-3509497f53dd","name":"260810(조간용)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교통기획).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a3c4cc1-75bf-4266-acc3-c5e5c38009e0","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 손실보상, 더 편리해진다","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3767a2e5-867d-467d-99ea-2a98379804d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조직범죄」·「국제범죄」 집중단속","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2a768a8f-3d93-422b-a413-e9cd7f78f8d5","doc_type":"notice","title":"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R30)」개정·배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33fe4e53-33b7-4f3d-a81e-7868662d6beb","doc_type":"notice","title":"장성경찰서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통신)","published_at":"2026-08-09T17:26:00+09:00"},{"id":"9e6941dd-2854-4eac-b529-62565e7404c4","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창예비품 300톤 함정 횡요감쇄기 샤프트 재생수리","published_at":"2026-08-07T16: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