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589c2d-36dc-438c-9f64-38fdb28a1cf0","doc_type":"policy","title":"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삶의 마지막 존엄하게”","summary":"내달 1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임종실 1개 이상 의무화 별도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 6000원 → 8만 원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이 설치된다.","body":"내달 1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임종실 1개 이상 의무화 별도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 6000원 → 8만 원\n\n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이 설치된다.\n\n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n\n한편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n\n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영안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n\n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n\n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n\n또한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n\n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n\n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됐다.\n\n이에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n\n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든다.\n\n임종실 국민부담 수준(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n\n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24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4T17:1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8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