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2683da-7a88-44b9-bf8a-141cb577e932","doc_type":"law","title":"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2.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n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n나. 양 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n다. 양 실 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n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n\n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무조정실장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n③ 국무조정실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 등을 담당하기 위해 법무감사담당관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n② 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n\n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n\n제5조(신고의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양 실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n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6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을 준용할 수 있다.\n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n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n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n\n제8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n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n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n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n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n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n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n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n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n\n제9조(신분비밀보장) ①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n제1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n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n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n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n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n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n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n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n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n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n②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n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n⑤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n⑥ 국무조정실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n⑦ 국무조정실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1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n\n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n\n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n\n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n\n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n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n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n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n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n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n\n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n\n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국무조정실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법 및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및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n③ 책임관은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n④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n\n제17조(징계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n2.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n3. 제10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n4. 제1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국무조정실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n② 국무조정실장은 제6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n\n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n[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n\n제19조(규정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n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n[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9-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444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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