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209356-e4bf-4e9c-ae31-30320c293d4c","doc_type":"policy","title":"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summary":"'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788억 원 투입…수련비용 확대·지도전문의로 내실화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body":"'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의료개혁 착실히 추진\"\n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788억 원 투입…수련비용 확대·지도전문의로 내실화\n\n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n\n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n\n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n\n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n\n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n\n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n\n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n\n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n\n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n\n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n\n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160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0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6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