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fcfec6-8969-41c3-b4b8-3b3f4489e1c4","doc_type":"policy","title":"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summary":"'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 적정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복지 3종 및 수당 등 처우 개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설치","body":"'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n적정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복지 3종 및 수당 등 처우 개선\n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설치\n\n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내년에 도입한다.\n\n특히 근무기간 11~12개월에는 보상지급률 8.5%를 적용하지만 1~2개월에는 10%를 지급하는 등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n\n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n\n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n\n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안)\n\n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그동안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과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n\n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n\n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과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n\n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000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인 약 7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n\n특히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 원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n\n또한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며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n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n\n◆ 공정한 보수 지급\n\n정부는 공정한 보수 지급으로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할 방침이다.\n\n먼저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보상 지급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n\n이에 적정임금 수준은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하고,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n\n또한 임금 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의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3종은 물론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논의를 추진한다.\n\n아울러 중앙부처 동일·유사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간 수당 등 차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n\n◆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n\n오는 5월에는 공정한 고용원칙 확행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한다.\n\n먼저 공공부문에서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n\n아울러 공정한 고용원칙을 확실하게 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한다.\n\n이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n\n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해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n\n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은 4월 현재 52개소로, 이 기관들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해 나간다.\n\n공공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바,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n\n한편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다.\n\n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n\n◆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n\n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과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n\n이는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과 공무직 노동자 등이 대상으로, 고용인원·직종·계약기간·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n\n이와 함께 실태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 동안 근로계약을 보장토록 지도하는 등 불공정 관행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n\n특히 이번 대책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하고, 평가 전이라도 자치단체 공모 심사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n\n이에 앞서 정부는 현재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 내용과 지표 등을 마련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n\n아울러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하고,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정기 운영해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n\n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관행 등을 겪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지난 6일에 설치했다.\n\n이에 상담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간다.\n\n특히 정부는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대책 내용은 정부 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가칭)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한다.\n\n한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공무직 등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n\n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최저임금 안내문. 2025.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79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8T15:03: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5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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