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db1955-0a27-4fdc-859b-cf873f10c6f2","doc_type":"policy","title":"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나와…예방접종 적극 당부","summary":"11월 첫 주 신고 환자 3만 332명, 전국 유행…7~19세 소아·청소년이 87.7%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감염 때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body":"11월 첫 주 신고 환자 3만 332명, 전국 유행…7~19세 소아·청소년이 87.7%\n\n올해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n\n이에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감염 때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n\n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자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지난달 31일 의료기관을 찾아 백일해 양성을 확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지난 4일 사망했다.\n\n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이번 달 첫째 주 기준 3만 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되었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n\n연령별로는 13~19세 45.7%(1만 3866명), 7~12세 42.0%(1만 2725명)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 6591명)를 차지하고 있다.\n\n0~6세는 전체 환자의 3.3%(1008명)로 8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1세 미만 영아도 지난달 초에는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 12명까지 신고됐다.\n\n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n\n영국은 지난 9월까지 모두 1만 3952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다.\n\n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 13명이 보고됐다.\n\n미국은 올해 2만 2273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했고, 1세 미만 사망은 지난해 2명, 2022년 1명이 보고됐다.\n\n질병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감염 때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n\n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n\n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n\n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어 적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n\n지영미 질병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n\n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04-●●●●-71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3T14:1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2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