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894252-9767-4629-b7f1-9d3cbde45b87","doc_type":"policy","title":"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summary":"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초등 46만원 등 차등 지원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안내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body":"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초등 46만원 등 차등 지원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안내\n\n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n\n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n\n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n\n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n\n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n\n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n\n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n\n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n\n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n\n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n\n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n\n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n\n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n\n◆ 건강검사\n\n건강검사\n\n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n\n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n\n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n\n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n\n◆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n\n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n\n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n\n이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n\n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계도한다.\n\n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n\n◆ 학교 알리미 누리집\n\n학교 알리미 누리집\n\n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n\n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n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65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9T17:3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1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