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73ab8e-9337-42bd-aa3c-cf62be6ad4e8","doc_type":"law","title":"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n\n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n\n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n\n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n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8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n\n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n\n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n\n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n\n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n\n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n\n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n\n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n\n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n\n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n\n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n\n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n\n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n\n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n\n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n\n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n\n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n\n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n\n제27조(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n\n제28조(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n\n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n\n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n\n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n\n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n\n제33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n\n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n\n제35조(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n\n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3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n\n제38조(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n\n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n\n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n\n제5장 보칙\n\n제4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4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4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6장 벌칙\n\n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109&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