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6d5421-0b0e-48f4-a76e-c3d10c9619f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공개 추진 중\"","summary":"5월 6일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된다\"면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5월 6일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된다\"면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n\n*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n\n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실제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고 경위, 원인, 생산공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대외 공개가 곤란한 민감정보가 포함\n\nㅇ따라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 126조)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기,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n\n-현재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n\n□ 다만,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 중 사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공개하고 있음\n\n① (중대재해 사고백서) 동종 기업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술적 원인, 작업환경, 조직문화 등을 상세 분석하고,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사례 모음집 발간('23년~, 연 1회)\n\n*무료 전자책 등 온라인 다운로드 9.4만회, 2,350여부의 실물 책자 판매,\n\n② (고위험요인 분석)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사례 4,432건을 대상으로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을 분석, 재해유발요인·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국민 공개('23년~)\n\n③ (중대재해 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내용, 재해 예방 대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제작하여, 기업 안전관리자 등 약 7.7만명이 가입된 전국 86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음('23.2월~)\n\n-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대상 사고사례 교육,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곳에 활용 중\n\n④ (중대재해 공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의 내용·원인 등 공표\n\n*'22.1.27.~'24.12.31.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건 15건에 대해 공표\n\n□ 우리 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89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7T08:32: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7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c835143-c0af-47df-9530-9b5b737a2f18","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3a9414d1-5176-40c9-9d5f-457a113c2823","doc_type":"notice","title":"[공고] 2025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id":"8847ed0a-1993-444e-b33a-3709c187837d","doc_type":"notice","title":"[공고] 2025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ublished_at":"2025-09-23T00:00:00+09:00"},{"id":"df3f50d7-2b0c-411e-b4d1-35582577bb8a","doc_type":"notice","title":"2025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published_at":"2025-03-31T00:00:00+09:00"},{"id":"6ace4a24-6880-4a83-8433-fe473518c49b","doc_type":"notice","title":"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published_at":"2024-07-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