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fe4f35-d979-41a7-9bfa-7b4f63726057","doc_type":"law","title":"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n\n제3조(사업 전략계획의 제출)\n\n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n\n제5조(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n\n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n\n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n\n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n\n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n\n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n\n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n\n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n\n제14조(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n\n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n\n제18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n\n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n\n제20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n\n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n\n제22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n\n제23조(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하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이하 \"성과평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n제24조(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n\n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n\n제2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n\n제27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n\n제29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435&type=HTML&mobileYn=&efYd=202504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