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fa11d4-de02-424a-8845-525e0735abe5","doc_type":"law","title":"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담 비용 감면)\n\n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n\n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n\n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n\n제5조(이의신청)\n\n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n\n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n\n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n\n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n\n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n\n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n\n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n\n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n\n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n\n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n\n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n\n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n\n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n\n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n\n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n\n제20조(교육과 훈련)\n\n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n\n제22조 삭제 <2025.3.1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03-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841&type=HTML&mobileYn=&efYd=202503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