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d81bde-eb02-4b45-8b62-e0cdf1d8a5c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계속 노력\"","summary":"10월 22일 MBC <비정규직 근로자 857만명…60대가 21.5% 최다>, 뉴시스 <비정규직 월급 4만원 오를 때 정규직은 10만원…격차 181만원>, YTN <60세 이상 비정규직 첫 300만 명 돌파>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body":"10월 22일 MBC <비정규직 근로자 857만명…60대가 21.5% 최다>, 뉴시스 <비정규직 월급 4만원 오를 때 정규직은 10만원…격차 181만원>, YTN <60세 이상 비정규직 첫 300만 명 돌파>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여성, 고령층 중심 한시적 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노동부 설명]\n\n□ '25.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2%으로 전년과 동일함\n\nㅇ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여성, 고령층 중심 한시적 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함\n\n주요내용\n\nㅇ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 또한 67.8%로 전년 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n\n* ('21) 59.9% → ('22) 62.8% → ('23) 65.6% → ('24) 66.6% → ('25) 67.8%\n\n□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근속연수나 서면계약 비율 등은 소폭 개선되었음\n\nㅇ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8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78%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n\n*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n\n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음\n\nㅇ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n\n- 가입대상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같이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1.7%로 0.3%p 상승하였음\n\n*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n\n□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고,\n\nㅇ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26년안 69억원) 재개도 추진하고 있음\n\n□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용 남용 방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7284), 고용차별개선과(04-●●●●-75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3T09:3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8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