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bbb531-e02b-447e-a080-2565b918cb23","doc_type":"law","title":"악취방지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0.2.4>\n\n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n\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n\n제4조(악취실태조사)\n\n제5조 삭제 <2006.10.4>\n\n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개정 2010.2.4>\n\n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n\n제7조(배출허용기준)\n\n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n\n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n\n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n\n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n\n제10조(개선명령)\n\n제11조(조업정지명령)\n\n제12조(과징금처분)\n\n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n\n제14조(개선 권고 등)\n\n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n\n제15조 삭제 <2010.2.4>\n\n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n\n제16조의2(기술진단 등)\n\n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n\n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n\n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n\n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n\n제4장 검사 등\n\n제17조(보고ㆍ검사 등)\n\n제18조(악취검사기관)\n\n제19조(지정취소 등)\n\n제5장 보칙 <개정 2010.2.4>\n\n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n\n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n\n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n\n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 <개정 2010.2.4>\n\n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n\n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3.3.28>\n\n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6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악취방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28a173f-be6b-4cf3-9385-a58b46ec1f3a","doc_type":"notice","title":"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AI융합창업보육센터 2차 입주기업(인큐베이팅룸)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f4e2419b-02fe-405b-b528-630166dd67b1","doc_type":"notice","title":"2026년 세종시 나성동 &apos;AI융합 창업보육센터&apos;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id":"c77001b9-a096-42d3-a1ad-bc0f9a4aaf6c","doc_type":"notice","title":"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 모집공고(수시모집)","published_at":"2026-04-20T00:00:00+09:00"},{"id":"505eb8d1-b7d2-4e9b-8092-d8d06818c25c","doc_type":"notice","title":"디지털전환허브 입주기업 모집 변경 공고(창업실 포함)","published_at":"2025-03-28T00:00:00+09:00"},{"id":"d78804b7-2f5a-4d3f-8438-404752527f56","doc_type":"notice","title":"「2022년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청년창업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2-05-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