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7594f2-3a4c-45e4-9b83-0042e746a50c","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n2.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산하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n\n제4조(책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n③ 장관은 소속 직원의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④ 장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규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n\n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n\n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3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n2.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n3. 갈등영향분석 실시 자문 및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n4.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과 활용에 관한 사항\n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ㆍ자문에 관한 사항\n6.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n③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n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n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n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n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 등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n\n제10조(갈등영향분석 실시) ① 장관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갈등 소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n③ 갈등영향분석과 관련된 기타 사항이나 절차는 영 제10조를 준용한다.\n\n제11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협의회는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 및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이해당사자 대표로 참여한다.\n③ 이해관계자 단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n④ 협의회의 의장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n⑤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갈등관리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n\n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관계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n②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n③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해산한다.\n\n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 또는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된다.\n\n제14조(수당지급 등)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5조(갈등관리 부서) ① 갈등조정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n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n2. 주요 갈등과제 예방ㆍ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n3. 갈등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n4.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n② 갈등관리 부서는 갈등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조율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n\n제16조(갈등관리 대상 과제) ① 갈등관리 부서는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1. 개인 또는 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n2. 언론 또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로 인해 쟁점화된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n3. 관련 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국회를 통해 제기한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의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n② 갈등관리 부서는 현장점검, 위원회ㆍ협의회 등의 운영, 그리고 유관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관리 대상 과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n③ 갈등관리 대상 과제가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는 갈등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n\n제17조(갈등관리매뉴얼) ① 갈등관리 부서는 필요 시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한 갈등관리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n② 갈등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매뉴얼과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n\n제18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n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8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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