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3dadc6-521d-4ee3-8f3c-251173f7e9d0","doc_type":"law","title":"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n\n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n\n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n\n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n\n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n\n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n\n제11조(인증의 기준)\n\n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n\n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n\n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n\n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n\n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n\n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n\n제5장 보칙\n\n제18조(수수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n\n제1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603&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