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2279be-8aa9-4788-b2dc-132d9915f51b","doc_type":"law","title":"전파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6.13>\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n\n제2조(정의)\n\n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 삭제 <2005.12.30>\n\n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6.13>\n\n제5조(전파자원의 확보)\n\n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n\n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n\n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n\n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n\n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n\n제7조의2(이의신청 등)\n\n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n\n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6.13>\n\n제9조(주파수분배)\n\n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n\n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10조(주파수할당)\n\n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n\n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n\n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n\n제14조(주파수이용권)\n\n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n\n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n\n제16조(재할당)\n\n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7조(전환)\n\n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n\n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n\n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n\n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9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n\n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n\n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n\n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n\n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n\n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n\n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n\n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n\n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n\n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n\n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n\n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n\n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n\n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n\n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n\n제24조(검사)\n\n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n\n제25조(무선국의 운용)\n\n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n\n제26조 삭제 <2010.7.23>\n\n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8조(조난통신 등)\n\n제29조(혼신 등의 방지)\n\n제29조의2(면책)\n\n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n\n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n\n제32조 삭제 <2010.7.23>\n\n제33조 삭제 <2010.7.23>\n\n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n\n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n\n제34조의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n\n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n\n제37조(방송표준방식)\n\n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개정 2008.6.13>\n\n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n\n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n\n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n\n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n\n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n\n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n\n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n\n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n\n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n\n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n\n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개정 2008.6.13>\n\n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n\n제46조 삭제 <2010.7.23>\n\n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n\n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n\n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n\n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n\n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n\n제49조(전파감시)\n\n제50조(국제전파 감시)\n\n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n\n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n\n제53조 삭제 <2010.7.23>\n\n제54조(자료의 제공)\n\n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n\n제56조(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n\n제57조 삭제 <2010.7.23>\n\n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n\n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7.23>\n\n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설 2010.7.23>\n\n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n\n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n\n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n\n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n\n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n\n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신설 2010.7.23>\n\n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n\n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n\n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n\n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n\n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n\n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n\n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6.13>\n\n제59조 삭제 <2008.6.13>\n\n제59조의2 삭제 <2009.3.13>\n\n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n\n제61조(전파 연구)\n\n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3조(표준화)\n\n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n\n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n\n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n\n제67조(전파사용료)\n\n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n\n제69조(수수료)\n\n제7장 무선종사자 <개정 2008.6.13>\n\n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n\n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n\n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2020.6.9>\n\n제71조의2(조사 및 조치)\n\n제8장 보칙 <개정 2008.6.13>\n\n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n\n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n\n제74조 삭제 <2010.7.23>\n\n제75조 삭제 <2010.7.23>\n\n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n\n제7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2015.12.22, 2017.7.26>\n\n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n\n제9장 벌칙 <개정 2008.6.13>\n\n제80조(벌칙)\n\n제81조(벌칙)\n\n제82조(벌칙)\n\n제83조(벌칙)\n\n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2024.1.23>\n\n제85조 삭제 <2015.12.22>\n\n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2010.7.23, 2014.6.3, 2019.12.10, 2020.6.9, 2021.10.19, 2024.1.23, 2024.10.22>\n\n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n\n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n\n제89조의2(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n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2024.10.22>\n\n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2021.10.19, 2024.1.23>\n\n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n\n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7.23, 2024.1.23>\n\n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24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8729a1e-69bf-4f90-bcb2-0474b72b42d1","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published_at":"2026-07-14T09:28:32+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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