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ee1fe1-58a4-45a0-97f7-937c8773ce91","doc_type":"law","title":"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n\n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n\n제5조(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n\n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n\n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n\n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n\n제11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같다.\n\n제12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n\n제14조 삭제 <2025.12.23>\n\n제15조 삭제 <2025.12.23>\n\n제16조 삭제 <2025.12.23>\n\n제17조 삭제 <2025.12.23>\n\n제18조 삭제 <2025.12.23>\n\n제19조 삭제 <2025.12.23>\n\n제20조 삭제 <2025.12.23>\n\n제21조 삭제 <2025.12.23>\n\n제22조 삭제 <2025.12.23>\n\n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n\n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149&type=HTML&mobileYn=&efYd=202602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