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e9141a-3fbb-4112-bd9e-7d1f22f5100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3년 기준 25.7%\"","summary":"4월 17일 뉴시스 <농촌 65세 이상 비율 55% 넘었다…65% 농산물 팔아 1000만 원도 못 쥐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읍면)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기준 25.7%\"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17일 뉴시스 <농촌 65세 이상 비율 55% 넘었다…65% 농산물 팔아 1000만 원도 못 쥐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읍면)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기준 25.7%\"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처음으로 55%를 넘어섰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① 농촌(읍면)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기준 25.7%입니다.\n\n통계청에서 공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모든 농가, 임가 및 어가를 대상으로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한 결과입니다.\n\n농림어업조사에서 '농림어가 인구'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 시점에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말하며, '농가인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므로 '농촌 고령인구 비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n\n통계청에서 2024년 7월 29일에 공표한 '2023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읍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7%이며,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6%입니다.\n\n② 2023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3만 원입니다.\n\n통계청에서 2024년 5월 24일에 공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4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n\n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7.5%(166만 원) 증가한 1,114만 원이며, 농업외소득은 4.2%(80만 원) 증가한 2,000만 원, 이전소득은 12.7% (194만 원) 증가한 1,719만 원, 비경상소득은 12.4%(28만 원) 증가한 25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04-●●●●-14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7T18:03:00+09:00","fetched_at":"2026-07-04T11:41: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0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