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c7498e-77e8-4ae9-b294-fd3d3561bd33","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n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n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n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n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n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n7.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8.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n9.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n10.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n1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1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포털(이하 \"범정부EA포털\"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의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n1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급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용한다.\n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n\n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n\n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n\n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능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n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n3.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n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n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n6.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n7.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n8.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n9.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n10.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n11.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n12. 정보화교육 등 역량강화\n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한다.\n\n제6조(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ㆍ국의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③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n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n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n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n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n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n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n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n7.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n\n제7조(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정보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작성한 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제출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n1. 국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n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n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n4. 그 밖에 정보화예산 요구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n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한 경우 해당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혁신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한다.\n⑥ 혁신기획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n\n제10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과업내용의 확정\n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n3. 적정 사업기간 산정\n4.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n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재평가\n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안건\n②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를 따른다.\n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11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절감, 보안강화 및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발주 최소 30일 전에 정보화총괄부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하 ISP)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n1.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n2.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별지 제2호)\n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n4. 사업계획서\n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별지 제4호)\n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n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n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n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n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n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n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⑤ 정보화사업부서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그 이행내용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n⑥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여부 등 관련절차별 행위 및 자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n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등 전자정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n⑧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연도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에 따른다.\n\n제12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안지침」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n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n\n제4장 정보화 성과관리\n\n제13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제1절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수립된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14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혁신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n③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혁신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n\n제15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범정부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n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범정부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n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EA 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16조(EA 활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EA를 활용하여야 한다.\n1. 정보화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기획\n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n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n4. 정보화사업의 산출물 관리\n\n제5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n제17조(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웹사이트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n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n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n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n5.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n6.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n7.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n8.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n9. 그 밖에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n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8조(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업무포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n1. 원 소속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 공무원\n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n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n4.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n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n③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도 같이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n④ 인사담당부서(실ㆍ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n\n제19조(업무포털 게시판 관리ㆍ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사유, 운영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3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n③ 법무감사담당관은 게시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게시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게시판은 개설을 요구한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이하 \"게시판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n④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n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n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n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n5.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n6.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n⑤ 법무감사담당관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삭제할 수 있다.\n1.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n2. 3년 이상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n\n제6장 데이터 활용 및 공공데이터 관리\n\n제20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지정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④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그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n제21조(업무담당자 지정)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n\n제22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n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n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n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n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n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n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n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n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n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n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n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n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n\n제23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n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n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n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n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n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n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n\n제24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코드, 용어, 도메인 등에 표준 적용 및 점검ㆍ개선\n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n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n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ㆍ관리\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n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n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n\n제25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n\n제26조(데이터기반행정)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n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n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n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n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n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n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ㆍ가공ㆍ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n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내ㆍ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n5.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n\n제7장 정보화역량 개발 등\n\n제27조(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 및 타 부서,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n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n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n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n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n5.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n6.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 및 업무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28조(포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및 소속직원의 정보공유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우수 부서 및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n\n제2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n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n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n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n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n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n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n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n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n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n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n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n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n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n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n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n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n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n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n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n2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n21.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n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n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n2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n2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n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n27.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n2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n29.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n\n제30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8-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833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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