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be1934-476b-444d-a92c-d7cf8352bb27","doc_type":"press_release","title":"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summary":"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2.09","body":"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전통시장과\n\n등록일\n2025.12.09\n\n조회\n4320\n\n작성자\n이준영\n\n담당부서\n\n전통시장과\n\n등록일\n\n2025.12.09\n\n조회\n\n4320\n\n작성자\n\n이준영\n\n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n\n- 제도개선을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 실질적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명확화･처벌 강화, 가맹점 등록 절차 개편･관리 강화\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br />\n<br />\n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br />\n<br />\n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br />\n<br />\n➊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br />\n<br />\n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br />\n<br />\n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br />\n<br />\n* 해당 기준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공지 예정<br />\n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의 제도 취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br />\n<br />\n➋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br />\n<br />\n첫째, 그간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였다.<br />\n<br />\n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 법적 공백을 악용한 사례가 제기되어 왔다.<br />\n<br />\n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br />\n<br />\n둘째,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였다.<br />\n<br />\n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되어,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br />\n<br />\n* 불법 현금화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br />\n<br />\n➌ 가맹점의 등록 절차 개편 및 관리 강화<br />\n<br />\n가맹점 관리체계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lsquo;조건부 등록*&rsquo;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br />\n<br />\n* 조건부 등록 : 최초 가맹점 등록 시 임시등록되며,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리비 고지서 등)를 제출 시 정식 등록(미제출 시 가맹 취소)<br />\n<br />\n이를 통해 유령점포·주소 불일치 등 기존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br />\n<br />\n➍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확대<br />\n<br />\n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였다.<br />\n<br />\n상점가·골목형상점가는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었다.<br />\n<br />\n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화재 피해 대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br />\n<br />\n한성숙 장관은 &ldquo;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며<br />\n<br />\n&ldquo;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259\"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전통시장과 이준영\n사무관 (０４４－２０４－７８７４)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09_온누리상품권_실효성은_키우고_부정유통은_뿌리_뽑는다!(전통시장과).hwpx\n[88.9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09_온누리상품권_실효성은_키우고_부정유통은_뿌리_뽑는다!(전통시장과).pdf\n[212.1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청년의 도전이 소상공인 성장의 동력입니다’ 중기부,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n\n다음글\n‘혁신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 지역주력산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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