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b01a2d-c410-4ff4-ae35-5384419882d6","doc_type":"press_release","title":"적극행정은 보호하고 근무여건은 합리적으로!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n\n1.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n- 적극행정 면책 확대\n\n·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n\n- 소송 지원 강화\n\n(기존) 기소 전 500만 원 → (개선) 기소 전 1000만 원 + 기소 후 2000만 원\n\n- 책임보험 개선\n\n·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기존 4회 한도 보장)\n\n2. 합리적인 근무여건 조성\n- 76년 만의 당직제도 전면 개편\n\n· 재택당직 확대. 24시간 통합당직실로 대체 등 당직 효율화, AI 민원응대 도입\n\n-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n\n·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 기념\n\n· 공무원, 교원도 휴무, 대체공휴일 적용\n\n-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n\n·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기존 8세/초2 → 만12세/초6)\n\n· 난임휴직 신설\n\n■ 공직 역량 강화 추진\n\n1. 능력 중심 인사 및 전문성 강화\n- 승진 패스트트랙 신설\n\n· 성과가 우수한 실무직(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26년 100명 선발)\n\n· 실무급 공모직위 확대\n\n- 전문가 공무원 양성\n\n·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장기 근무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 공무원 양성\n\n※ '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n\n· 부전문관 신설, 전문가공무원 특화 인사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n\n2. 민간·지역 우수 인재 영입\n- 민간 인재 영입 강화\n\n· 민간 인재 영입이 가능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7% → '30년 12%)\n\n- 우수 지역인재 채용 확대\n\n· 지역가산점(만점의 3%) 신설\n\n· 지역구분모집 확대(6% → '28년 10% 이상)\n\n■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점 처우개선\n\n1. 저연차 중점 처우개선\n- 공무원 보수 인상\n\n· 9년 만에 최대인 3.5% 인상\n\n- 저연차 처우개선\n\n· 저연차 보수는 총 6.6% 인상(공통 인상분 3.5% + 추가 3.1%)\n\n※ 2027년 9급 초임보수를 월 300 수준으로 인상 추진\n\n2. 현장 공무원 보상 강화\n-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n\n· 격무정근 가산금(월 5만 원) 신설, 비상근무수당 인상(월 최대 12만 원 → 18만 원)\n\n· 특별승진 요건 개선,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 우대\n\n- 경찰·소방 공무원 보상 강화\n\n·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인상('24년 월 6만 원 → '26년 8만 원)\n· 출동가산금 1일 상한액 인상(3만 원 → 4만 원)\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4T14:06: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84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