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87b014-e2ab-40dd-bd40-e438bc2c9de8","doc_type":"law","title":"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n\n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n\n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실태조사)\n\n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n\n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n\n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n\n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n\n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n\n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n\n제16조(입주기업 지원)\n\n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n\n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n\n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2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n\n제4장 보칙\n\n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4조(사용료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0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b5d0d2f-f437-499e-bacc-317d7fbb3a3d","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2-09T00:00:00+09:00"},{"id":"6fc32e68-806f-4edc-b15a-8ecc7b032239","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ae0add14-d023-4231-a88b-f22379d81b3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d5d9c633-5e75-4161-adef-60d52777c1d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특화창업분야 모집 공고","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id":"e43f9cc1-d3f4-4256-b5cb-054333ca8dd2","doc_type":"notice","title":"2025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초기청년창업기업, 예비청년창업자 모집공고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published_at":"2025-01-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