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54154b-2034-480b-a384-2e4536d4d8ec","doc_type":"law","title":"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n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n\n제3조(평가대상 및 항목) ①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n②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n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n\n제4조(평가자료) ①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n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n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n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n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n\n제5조(평가방법)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n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n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n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n\n제6조(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n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n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n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n2.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n3.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n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n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n\n제7조(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ㆍ평가\n2. 호소의 내ㆍ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n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n4. 중권역별ㆍ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n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n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8조(물환경 정보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ㆍ확정\n2. 물환경 평가ㆍ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n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n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n\n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5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