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50cefc-82c6-4200-9d72-cb0d9fca9a64","doc_type":"law","title":"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n\n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n\n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n\n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n\n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주민의견청취)\n\n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n\n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n\n제15조(행위 등의 제한)\n\n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n\n제18조(준공검사)\n\n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n\n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n\n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n\n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n\n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n\n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n\n제25조(국가의 지원 등)\n\n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n\n제27조 삭제 <2014.12.9>\n\n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9조의2 삭제 <2016.12.30>\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7-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641&type=HTML&mobileYn=&efYd=202207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