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faac88-c47c-472a-b079-749f28f971ec","doc_type":"law","title":"공무원 여비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n\n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n\n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n\n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n\n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n\n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n\n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n\n제2장 운임\n\n제9조(운임의 구분)\n\n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n\n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n\n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n\n제12조의2 삭제 <2021.5.25>\n\n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n\n제14조 삭제 <2007.11.13>\n\n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n\n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n\n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n\n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n\n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n\n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n\n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n\n제20조(이전비의 지급)\n\n제21조(국내 가족여비)\n\n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n\n제23조(준비금)\n\n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n\n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n\n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n\n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n\n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n\n제6장 보칙\n\n제28조(여비의 조정)\n\n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n\n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n\n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n\n제31조(가산징수 등)","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3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 여비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e73f3082-f8a4-4e37-9f1a-4803b72ff998","doc_type":"press_release","title":"통합특별시 출범해도 출장비 기존대로 지급","published_at":"2026-06-23T13:11:00+09:00"},{"id":"b44a5d62-1a8e-4103-adfa-e3d7c8a1dda1","doc_type":"press_release","title":"통합특별시 출범해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 여비 지급","published_at":"2026-05-20T12:00:00+09:00"},{"id":"f6b2aff2-90c8-4d3b-a9b2-fc53a69fabf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예산사용 내역이 불투명 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published_at":"2026-02-21T16:12:25+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