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cd4810-d8bc-41ec-b442-a3cf65c4964e","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n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n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반조리,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한 수산동식물\n\n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n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n2. 페루 측: 국립수산보건청(이하 \"수산보건청\"라 한다) 승인인증과\n\n제4조(운영방법) ①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페루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보건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n② 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n③ 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④ 수산보건청은 식약처가 페루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n\n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보건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와 수산보건청이 인정하는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n\n제6조(제품표시) 페루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n\n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보건청에 통보하고, 수산보건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n② 수산보건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n\n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7-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89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37ccb-be1f-43f6-96fe-f032d74e0ed9","doc_type":"notice","title":"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 등 기반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01:00+09:00"},{"id":"d0dc8ca0-d7dd-4410-95e9-1f8a6d36fdec","doc_type":"notice","title":"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정보수집 체계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09:51:00+09:00"},{"id":"54cd5cc8-1a38-4b0f-a31e-15f033df3b95","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5차 시약초자 정기구매","published_at":"2026-07-31T09:16:00+09:00"},{"id":"bae2afa3-4f82-4ebc-913b-751e317d1d85","doc_type":"notice","title":"신규 위생용품 유통 현황 조사","published_at":"2026-07-31T09:07:00+09:00"},{"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