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b8442d-c74b-40ef-80d3-a0fa9ded9b2f","doc_type":"notice","title":"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summary":"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body":"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n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n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r\n-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r\n-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r\n-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r\n\r\n○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r\n-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r\n-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r\n-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r\n\r\n○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r\n\r\n○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r\n\r\n○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n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