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b2be03-dda0-43be-9762-6fde18b95f09","doc_type":"policy","title":"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summary":"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치료 접근성 확대 제네릭 약가 53.55%→45%로 인하…약품비 부담 완화·공급 안정 강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body":"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치료 접근성 확대\n제네릭 약가 53.55%→45%로 인하…약품비 부담 완화·공급 안정 강화\n\n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n\n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이번 방안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n\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6.3.26 (사진=보건복지부)\n\n◆ 신약 신속 등재…성과 기반 약가 평가 강화\n\n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n\n신속 등재된 치료제는 임상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약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n\n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올해 2분기부터 확대해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의약품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한다.\n\n혁신형 제약기업에는 60%의 약가 가산을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중소 제약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새롭게 지정해 50%의 약가 가산을 최대 4년간 부여한다.\n\n◆ 필수의약품 공급 강화…수급 불안 대응체계 구축\n\n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전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n\n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원인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n\n퇴장방지의약품 제도도 개선한다.\n\n채산성이 낮은 의약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원가 보전과 최대 10%의 정책가산 등 보상을 강화한다.\n\n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50%의 약가 우대를 제공한다.\n\n국가필수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원료 자급화와 생산 기반 유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68% 수준의 약가 우대와 10년 이상의 지원 기간을 보장한다.\n\n18일 서울의 한 약국. 2022.7.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약가 관리체계 합리화…단계적 조정으로 부담 완화\n\n정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주요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한다.\n\n기존 등재 의약품(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은 등재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약가를 조정하며,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약 10년에 걸쳐 순차 적용한다.\n\n제네릭 과다품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 인하를 강화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n\n사후관리 제도는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n\n사용범위 확대 및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켜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개편한다.\n\n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기대효과\n\n◆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확대…알코올 치료 포함\n\n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를 추가하고, 소아 등 기존 분야에 대한 추가 공모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n\n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6%로, 환자는 약 134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치료율은 5% 미만에 그친다.\n\n이에 알코올 분야를 지원사업에 포함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과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을 강화한다.\n\n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고 약품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과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알코올 중독 등 필수의료 대응 역량과 지역 의료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n\n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2704),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보험약제과(04-●●●●-2755),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안)>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27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7T11:2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5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