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8d1030-9b64-441a-9e07-f051d1cfdeba","doc_type":"law","title":"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n\n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n\n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n\n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 또는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n\n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은 법 제55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각각 해야 한다.\n\n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n\n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n\n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n\n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5.24, 2008.2.29>\n\n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n\n제10조(설립인가신청)\n\n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n\n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n\n제13조(조합원의 자격)\n\n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n\n제14조의2(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n\n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7.10.17>\n\n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n\n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n\n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 및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n\n제16조(사업의 범위 등)\n\n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n\n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n\n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n\n제17조(상환준비금)\n\n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n\n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n\n제18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18조의3(금리인하 요구)\n\n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n\n제18조의5(외부감사인의 변경) 법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7.20>\n\n제19조(청산인) 중앙회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당해 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19조의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7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n\n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n\n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n\n제19조의5(자금차입 등)\n\n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n\n제19조의7(자금의 운용)\n\n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n\n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n\n제19조의11(출연금 등)\n\n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19조의13(기금의 용도)\n\n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n\n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n\n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n\n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9.7, 2020.12.22, 2021.12.28>\n\n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7.8.22, 2008.2.29, 2015.7.20>\n\n제21조의2(경영관리의 요건등)\n\n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n\n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n\n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n\n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재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23조 삭제 <1999.4.19>\n\n제24조(권한의 위탁 등)\n\n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6.30, 2026.3.24>\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22>","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5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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