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6665a0-1e78-4768-a866-2b2aab209289","doc_type":"law","title":"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 (목적 등)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신규임용\n\n제2조 (계획 단계) ①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임교수요원의 공석직위가 발생하면, 원내 연구, 교육 관련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규채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의는 서류심의(기초 및 전공 심의, 연구업적 심의), 공개발표 및 면접의 순서로 한다.\n③ 외교부장관은 제출된 신규채용계획을 종합 검토(채용직위, 전문분야 적절성 등)하여 이를 승인한다.\n\n제3조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영 제3조에 따라 구성하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서류심의 소위원회와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서류심의 소위원회 위원은 국립외교원장이 추천하는 경력교수가 아닌 전임교수요원 3인과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경력교수가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국립외교원장이 추천하는 3인 및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단,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심의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n② 제1항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 추천하고 외교부 장관이 위촉한다. 단, 내부응시자가 있을 경우 전원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위원장으로서 교수임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되 평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n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능력과 응시자의 자격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중앙행정기관의 4급(과장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n2. 국내외 대학에서 신규채용 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n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신규채용 직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n③ 원장은 신규채용 대상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수요원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되, 그러한 전임교수요원이 없거나 이와 같이 선정된 전임교수요원의 인원수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상 학문분야의 인접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수요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n④ 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 저서 및 논문의 공동저자 등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ㆍ위촉할 수 없다. 단, 본 조항 본문 규정에 따라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장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을 외교부장관에 추천할 수 있다.\n⑤ 외교부장관은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외부위원 1인을 예비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n⑥ 연구소장은 전형절차에 따른 서류접수 마감일 후 지체 없이 서류심의 소위원회를 소집한다.\n⑦ 서류심의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n1.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n2. 응시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n3. 응시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분야와의 전공 적격여부\n4. 응시자가 제출한 연구업적\n5. 기타 서류심의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⑧ 서류심의 소위원회는 지원자가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n\n제4조 (기초 및 전공 심사) ① 신규채용 등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전공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및 전공심의는 전형절차에 따른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간된 저서(번역서 포함), 그리고 박사학위논문 200점, 석사학위논문 120점, 사회과학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150점,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100점, 논문 형태의 정책보고서 100점,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60점,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 수록 논문 60점 비율로 산정하여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달성한 자를 적격자로 한다.\n1. 교수 : 700점\n2. 부교수 : 600점\n3. 조교수 : 400점\n② 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 지원자에 대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구 경력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취득 기간에 대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실적을 2년으로 산정한다.\n③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n1.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n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n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n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n④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n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서평, 논평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n2.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은 국내외 저명학술지ㆍ대학논문집ㆍ단행본 중에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게재 확정된 논문 포함), 교양잡지ㆍ일간지ㆍ교내신문에 발표된 논문이나 발표형식을 불문하고 심사 중인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n3. 저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초판으로서 전공분야의 학술전문저서 및 대학 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과서에 한하여 실적물로 인정한다.\n4. 정책보고서는 책자 또는 논문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에 한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논문 형태의 정책보고서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은 보고서로서 국가정책에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의미하며, 책자의 형식으로 작성된 정책보고서란 10페이지 이상의 책자로서 공공간행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발간기관이 식별의 목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국가정책에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의미한다.\n5.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은 각종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을 수록한 단행본 형식의 자료집(전자자료집 포함)을 말한다.\n⑤ 기초 및 전공심의시 전공부문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은 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서류심의 소위원회 심의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의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4인의 평균이 2.0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 미만일 때는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해당 실적물을 제출한 지원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n\n제5조 (연구업적 심의) ① 서류심의 소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의를 통과한 신규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실적물을 토대로 연구업적 심의를 실시한다.\n② 연구실적물이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기관의 수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술지의 수준, 그밖에 논문의 질적 수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적 평가로 심의하여 서류심의 소위원회 각 위원들의 채점결과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5명 이내의 지원자를 서류심의 소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심의는 별표의 세부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n③ 연구업적평가 및 교육ㆍ훈련경력 평가는 임용 예정 직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구능력 및 교육ㆍ훈련경력의 전공ㆍ정책적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심의위원별로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연구업적 및 교육ㆍ훈련경력 평가점수로 한다.\n④ 심의위원 3인 이상이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심의위원 3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해당 평정을 받은 지원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n\n제6조 (공개발표 및 면접) ① 공개발표 및 면접의 평가는 별표의 세부심의기준에 따라 각각 별도로 심의하고,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의 채점결과 중 최고득점 1개와 최하득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n②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이 아닌 전임교수요원의 공개발표 참석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n③ 공개발표시에 지원자는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피신청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제4항에 따라 기피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피신청 대상인 심의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심의만으로 공개발표 및 면접을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의위원이 기피대상 심의위원 대신 심의를 진행한다.\n⑥ 공개발표에서는 지원자의 발표능력, 학문적 우수성, 전공영역 적합성, 정책연구에의 기여가능성, 외국어 구사능력,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임용 예정 직위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심의하며, 이 경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심의위원별로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공개발표 평가점수로 한다.\n⑦ 공개발표 및 질의응답시 지원자가 사용할 언어는 한국어,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정하되 복수의 언어를 지정할 수 있다.\n⑧ 심의위원 4인 이상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심의위원 4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해당 평정을 받은 지원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n⑨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의 면접은 교수로서의 자질과 성품,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을 심의하며, 지원자별로 공개발표 및 질의응답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n⑩ 이 조의 따른 면접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강의ㆍ연구계획의 적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심의위원별로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 평가점수로 한다.\n⑪ 심의위원 4인 이상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심의위원 4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해당 평정을 받은 후보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n\n제7조 (종합평가) ① 신규채용 등 지원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조교수의 경우 연구업적평가 50%, 공개발표 40% 및 면접 10%, 부교수 이상의 경우 연구업적평가 40%, 공개발표 40%, 교육경력 10% 및 면접 10%를 반영하여 산정한 점수에 의한다.\n② 부교수 이상 지원자에 대한 교육경력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기관 또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전임으로 소속되어 강의한 경력을 의미하며, 비전임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1학기 6학점 이상 강의를 했을 경우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n③ 지원자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결과에서 전임교수요원 심의위원 점수의 평균과 외부 심의위원 점수의 평균 중 어느 한 평균이 다른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재심의를 실시한다.\n④ 재심의 실시기준이 충족된 경우 이전 심의결과를 무효로 하고, 해당 심의에 참여한 원내 및 외부 심의위원을 배제한 새로운 신규채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채용 재심의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원내 및 외부 심의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n\n제8조 (최종선발대상자의 선정) ① 신규채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실적평가, 공개발표 평가, 면접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과 동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선발대상자로 선정하고, 원장은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에 전임교수요원 임용을 제청한다.\n② 최종선발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거쳐 새로운 신규채용 절차를 개시한다.\n\n제9조 (심의결과의 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n\n제10조 (임용유예)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용유예 신청은 임용대상자가 최종선발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4일 내에 하여야 한다.\n\n제11조 (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한다.\n1.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으로 회보된 자\n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n\n제3장 임기 연장\n\n제12조 (임기연장) ①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위별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임기연장 심의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대상 통지 시에는 심의기준, 심의일정,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전임교수요원은 근무기간 종료 5개월 전까지 임기연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 별도로 임기연장 심의 신청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기연장 심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n③ 영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연구소장, 기획부장, 경력교수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2인,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n④ 전임교수요원의 임기를 연장할 때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업무성과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임교수요원이 제3항에 따른 임기연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④ 임기연장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n제13조 (임기연장의 요건)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위별 근무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되,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직위로 임용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n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임기연장 심의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 소정의 직위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n1. 조교수: 임기연장 심의 개시일 기준 최근 4년간 대외학술지(KCI급 이상) 게재 논문 점수 300점 포함 1,300점 이상\n2. 부교수: 임기연장 심의 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대외학술지(KCI급 이상) 게재 논문 점수 400점 포함 1,700점 이상\n③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및 인정범위는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별지5호 서식의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n④ 임기연장 대상자가 임기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n제14조 (임기연장 심의) ① 임기연장 심의는 임기연장 심의위원회가 별지5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중 임기연장 대상자의 전체 연구실적 평가와 대상자가 제출한 대표 연구실적물 5건에 대한 질적 평가, 그리고 대내외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괄 활동평가를 통해 실시한다.\n② 연구실적 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별지5호 서식의 별표에 따른 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취득점수가 제13조 2항의 기준 점수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최소 51점에서 최대 60점을 부여한다. 연구물 질적 평가는 대상자가 제출한 대표 실적물 5건을 대상으로 학문적 우수성, 창의성/발전 가능성, 정책 기여 가능성 각 항목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0-20점 사이 점수로 평정한 후, 세 항목 평균 점수를 각 심의위원 평정점수로 하고, 심의위원 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최종 평정 점수로 한다.\n③ 심의위원은 평가대상 기간 중 후보자의 대외활동, 업무활동, 교육활동 및 수강생 평가 점수, 그 밖의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평가 대상기간 중 연례 업무평가 B/C 등급 취득 횟수가 1회 이하 시 10점, 2회일 시 7점, 3회 이상일 시 5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장관ㆍ원장의 표창수상경력은 1회당 1점을 가점하며, 국무총리ㆍ대통령의 표창수상경력은 1회당 2점을 가점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그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이고,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임기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n\n제15조 (임기 연장의 제청 및 통보) ① 원장은 임기연장 심의결과에 따라 심의대상자의 임기연장 여부를 외교부장관에 제청한다.\n② 외교부장관은 근무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자에게 임기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16조 (재심절차) ① 임기연장 부적격을 통보 받은 자가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재심청구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n③ 재심청구를 받은 원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n④ 재심위원회는 연구소장, 교수부장, 경력교수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2인,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아닌 재심위원에는 재심 대상 결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n⑤ 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n⑥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의결과를 외교부장관에 제시해야 한다.\n⑧ 외교부장관은 재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4장 직위의 변경\n\n제17조 (전임교수요원 직위의 변경) ① 원장은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 중 제3항제1호에 따른 조교수 재직기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영 제3조에 따른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부교수로의 직위 변경과 근무기간 연장을 동시에 제청할 수 있다.\n② 원장은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부교수 중 제3항제2호에 따른 부교수 재직기간,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영 제3조에 따른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영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수 직위로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n③ 전임교수요원(부교수 및 조교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 재직하여야 한다.\n1. 조교수 : 4년\n2. 부교수 : 5년\n④ 전임교수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변경할 수 없다.\n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n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n가. 정직: 18개월\n나. 감봉: 12개월\n다. 견책: 6개월\n⑤ 제3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직위 변경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n⑥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 및 국가기관에서 동일 직위의 전임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항의 최소재직기간 산정에 최대 2년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해임, 파면 또는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 및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제3항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n\n제18조 (직위 변경의 요건)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의일 기준 이후 근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는 그 근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근무연수를 산정한다. 다만, 제17조 제6항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최소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n② 전임교수요원의 직위 변경에 있어서 제17조에 따른 최소근무연수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위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n1. 조교수에서 부교수: 심의 개시일 기준 최근 4년간 대외학술지(KCI급 이상) 게재 논문 점수 300점 포함 1,500점 이상\n2. 부교수에서 교수: 심의 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대외학술지(KCI급 이상) 게재 논문 점수 400점 포함 1,900점 이상\n③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및 인정범위는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별지5호 서식의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n④ 영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임용 심의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심의 시 제출한 연구실적을 그 다음 회차 심의 시에 다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n\n제19조 (직위 변경의 심의) ① 제17조에 따른 직위별 최소근무기간 및 제18조에 따른 직위별 연구실적을 충족한 전임교수요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은 심의를 위하여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근무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n③ 직위 변경 심의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가 별지6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중 심의 대상자의 전체 연구실적 평가와 대상자가 제출한 대표 연구실적물 5건에 대한 질적 평가, 그리고 대내외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괄 활동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④ 직위 변경을 심의하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종합 평가한 결과가 75점 이상이고,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n\n제20조 (직위 변경의 제청 및 통보) ① 원장은 직위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자의 부교수로의 직위변경과 근무기간 연장 또는 교수 직위로의 임용을 외교부장관에 제청한다.\n② 직위 변경 심의일 이후 근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는 그 근무기간 만료일 다음 날 또는 외교부장관의 임용 재가일을 제1항에 따른 임용일로 한다.\n③ 외교부장관은 근무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21조 (직위 변경의 제한)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위 변경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직위 변경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직위 변경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직위 변경 제한기간을 기산한다.\n② 직위 변경 심의에서 탈락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③ 징계처분으로 직위 변경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남은 직위 변경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n\n제5장 근무조건 및 기타\n\n제22조 (보수) 전임교수요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대학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에 각각 따른다.\n\n제23조(업무성과 평가) ① 영 제7조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업무평가는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성적과 근무평정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n② 근무평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원장, 연구소장, 기획부장, 교수부장이 각각 연 1회 평가를 진행한다.\n③ 업무평가 결과는 전임교수요원의 직위 변경, 근무기간 연장, 연구조성비 지급 등 기타 인사행정관리에 반영한다.\n\n제24조 (현지정책연구) ① 현지정책연구는 전임교수요원이 연구 및 국내외인사와의 인적 교류를 위해 국내외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한다.\n② 현지정책연구는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요원 임용 후 만 6년 이후부터 실시하되, 연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 후 만 6년이 지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다.\n③ 현지정책연구자는 연 3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체재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해당 전임교수요원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실시한다.\n④ 현지정책연구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안보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n1. 근무연수\n2. 원장이 정하는 연간최소업무기준 충족여부. 다만, 연간최소업무기준 충족 여부는 현지정책연구 시행연도 기준 2년 전 해당 연도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3.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⑤ 현지정책연구를 실시한 교수요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시행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현지정책연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n⑥ 현지정책연구에 필요한 체재비 등 소요경비는 「교육공무원법」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정ㆍ지급하되, 당해 연도 현지정책연구 예산액을 당해 연도 현지정책연구자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소요경비 지급상한액으로 한다.\n⑦ 현지정책연구 종료 후 해당 전임교수요원은 연구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요경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n⑧ 현지정책연구 종료 후 해당 교수요원은 3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n\n제6장 징 계\n\n제25조 (전임교수요원의 징계) ①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n② 교수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n③ 교수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외교부장관과 원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n④ 외교부장관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 처분을 해야 한다.\n⑤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원장이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재심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 제8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장 아닌 위원에는 재심 대상 징계결의에 참여한 징계위원을 포함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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