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5ae01e-52a5-41f3-99eb-df3d94078bf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확충 노력\"","summary":"10월 10일 한국경제(온라인) <돌봄인력 공백 커지나…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반토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0일 한국경제(온라인) <돌봄인력 공백 커지나…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반토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이전에는 훈련비의 약 45%를 정부가 보조하였으나, 교육생이 90%를 선부담하고 돌봄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해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 방식이 바뀌어 주요 수요층인 저소득층 등이 부담을 느끼게 됨\n\n[노동부 설명]\n\n□ 그간 정부는 미래 요양보호사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n\nㅇ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 대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속 증가함\n\n*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 (`18) 161만명 (`22) 249만명 (`24) 304만명\n\n□ 그러나 약 250만명의 자격소지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60만명 내외에 그침(`22년 기준),\n\n*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2년) 581천명 (`23년) 617천명 (`24년) 636천명 [출처]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건강보험공단)\n\nㅇ 전문가들은 훈련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수료생의 요양보호사 취업을 유도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언함\n\n□ 우리부는 '24년부터 훈련비의 90%를 훈련생이 부담하되(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10%만 부담), 돌봄 유관 직종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도록 개편함\n\nㅇ 이에, 수료생 유관직종 취업률은 `23년 20.7%에서 `24년 36.5%로 증가함\n\n□ 앞으로도 우리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자격 및 훈련과정(내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n\nㅇ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n\nㅇ 아울러, '25년 훈련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훈련생자비부담률을 검토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73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0T08:3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8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