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4f7e77-85d0-4643-b496-789a0c02b060","doc_type":"law","title":"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1]과 같다.\n\n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물자 감손율(이하 감손율이라고 한다.) 산정업무에 적용한다.\n\n제4조(업무분장)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감손율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n2. 감손율 산정업무와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업무 관련 교육\n3. 방산업체의 감손율 조사표 입수\n4.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선정ㆍ관리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에게 조사 의뢰\n5. 기품원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 반영\n6. 감손율 산정관련 기술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품원장에게 기술지원요청 및 사실 확인 의뢰\n7. 적용년도 개시 전까지 관련기관에 감손율 산정결과 통보\n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하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원가산정시 제10조에 의한 실발생 감손율 반영\n2. 원가산정시 원재료 잔여물의 매각가치액을 평가하여 반영\n③ 기획조정관은 감손율 산정관련 전산정보처리업무를 지원한다.\n④ 기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조사품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n2. 제1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n\n제2장 감손율 산정 대상 및 방법\n\n제5조(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① 감손율 산정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품목 중에서 감손이 발생한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다만, 불량률은 2년 연속 미발생한 품목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n② 정상적 감손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정상적 감손은 제외한다.\n1. 작업자(작업환경포함) 부주의로 인한 감손\n2. 저급재료, 마모된 절단공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감손\n3. 정비불량 등 기계의 비능률적인 작동으로 발생하는 감손\n4. 재료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감손\n5.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통제가 가능한 감손 등\n③ 감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n2. 완전 폐기되는 품질 불합격 수량\n3.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괴시료. 단, 계약금액으로 지불된 시료는 제외.\n④ 불량이 발생한 품목의 금액 합계가 업체제출 재료비 기준 100만원 미만이고 불량률 0.5% 미만인 경우에는 불량률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6조(산정주기) 감손율 산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1. 5회 이하 산정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년 산정한다.\n2. 6회 산정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이 산정하여 통보한 최근 3개년 감손율의 산술평균을 매년 적용한다. 이 경우, 생산실적이 있으나 미제출한 품목의 감손율은 0을 적용하여 산술평균을 계산한다. 다만, 기술변경, 공정변경 등 제조환경의 변화로 감손량이 증감되면 다시 산정할 수 있다.\n\n제7조(산정 단위) ① 감손율 산정단위는 원가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손실률은 불량률과 시료율 산정단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n② 감손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하고, 단위당 재료 소요량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시한다.\n\n제8조(감손율 산정구분 및 방법) ① 감손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n1. 감손유형별 : 손실률, 공정불량률, 조립불량률, 규격시료율, 규격외 시료율\n2. 생산방법별 :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구입, 외주가공.\n② 단위당 재료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감손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손실률은 손실량을 제품순량으로 나눈 값으로 손실량은 원재료의 투입량과 제품순량과의 차이를 말한다.\n2. 불량률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불량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n3. 시료율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시료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n4. 제13조의 신뢰도를 적용하여 감손율을 산정할 때에는 손실률은 손실량에, 불량률은 불량량에, 시료율은 시료량에 신뢰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실과 시료의 통보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원부장이 손실량과 시료량을 직접 계산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량은 재료투입량에서 정미소요량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시료량은 국방규격과 사업지원부장 또는 기품원장이 확인한 규격외 시료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n\n제9조(적용년도 감손율 산정)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로부터 매 산정년도(X-1년) 7월 31일까지 감손율 조사표와 [별지2]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적용년도(X년) 감손율을 산정한다. 다만,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감손율을 산정한다.\n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년도 감손율을 산정한다.\n1. 손실률: 과거 산정실적 중 최저치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n2. 시료율: 국방규격 시료량을 인정하여 산정(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n3. 불량률: 불인정\n③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지연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n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n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n3. 권한 있는 기관에 자료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는지 여부\n4.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n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n④ 감손율 조사표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받으며, 필요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에게 관련증빙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n\n제10조(원가정산품목 등 감손율 산정) ①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기품원장의 감손발생 사실을 확인받아 원가산정 시 실발생 감손을 반영한다.\n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개산계약 형태의 원가정산품목\n2. 함 건조 및 항공기 제작, 시험제작 등과 같은 주문생산품목\n3. 소량생산품목\n4. 신규품목\n②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n\n제3장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의 조사와 신뢰도 계산\n\n제11조(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중점관리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화학공정, 기계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10% 이상인 품목\n2. 외부구입, 외주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5% 이상인 품목\n② 표본추출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수행하며, 감손이 발생하여 업체가 제출한 전체품목(부품)을 대상으로 [별표2]의 표본추출기준표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고, 조사표에서 감손금액을 내림차순으로 분류한 후 전체품목(부품) 중 50% 순위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n③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표본추출대상에서 제외한다.\n\n제12조(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① 기품원장(담당부서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통보한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지침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검증 및 감손발생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는 관련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n② 기품원장(담당부서장)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를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품목내역서에 수정ㆍ기재하고 서명ㆍ날인 후, [별지1]의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한다.\n\n제13조(신뢰도) ① 제12조에 의한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의 조사결과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n② 신뢰도 계산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 값의 합에 업체 제출 자료 값의 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대상품목의 조사금액이 제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출금액을 적용한다.\n\n제4장 감손율의 확정 및 적용\n\n제14조(인정손실률) ① 인정손실률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과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n② 중점관리대상품목이거나 표본조사품목인 경우는 제8조제2항제1호,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n\n제15조(인정불량률) ① 인정불량률은 신규품목(부품)과 기존품목(부품),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과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연속 3년 이상 미생산품목은 신규품목으로 간주한다.\n② 중점관리대상품목이거나 표본조사품목인 경우는 제8조제2항제2호,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된 불량률에 신규품목(부품)은 [별표3]을 적용하고, 기존품목(부품)은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n\n제16조(인정시료율) ① 인정시료율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과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n② 중점관리대상품목이거나 표본조사품목인 경우는 제8조제2항제3호,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n\n제17조(감손율의 적용) ①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감손율은 직접재료비에 적용한다.\n② 방산물자 복수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별 감손율을 적용한다.\n③ 생산실적이 없어 원가산정연도에 방위사업청이 통보한 감손율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통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연속 3년 이상 미생산품목의 불량률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n\n제18조(단위당 재료소요량) 단위당 재료소요량은 제품순량×감손율로 생산방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n\n1. 화학공정은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하고,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은 자재구입 총투입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n2. 기계가공은 제품순량×(1+인정손실률)×(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n3. 외부구입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n4. 외주가공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단, 재료를 계약상대자가 관리하고 손실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계가공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다.\n\n제5장 산정결과 통보 및 기타\n\n제19조(감손율 산정내역서 작성 및 결과통보) ①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감손율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세부산정내역서를 출력하여 업체별 감손율 산정 내역서를 작성한다.\n② 산정결과는 산정년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게시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한 산정결과는 산정이 완료된 후에 통보ㆍ게시한다.\n\n제20조(감손율 적용의 예외) ① 방산업체가 원가산정 시점까지 감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n② 제12조제1항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해당품목(부품)의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n\n제2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239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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