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485a81-4461-42bc-a6d6-61ee558aaedb","doc_type":"notice","title":"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summary":"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body":"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n\n서비스분야: 임신·출산\n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n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r\n\r\n○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n지원내용: ○ 선정기준 \r\n-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r\n-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r\n*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r\n\r\n○ 가정 내 보호지원 \r\n-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r\n-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r\n\r\n○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r\n-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r\n\r\n○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r\n-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r\n-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n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주민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아동정책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10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0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