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47d0dd-83c0-450a-89b7-d6f1cc05293c","doc_type":"law","title":"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n\n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n\n제4조 삭제 <2010.3.17>\n\n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n\n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n\n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n\n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n\n제9조(실태조사)\n\n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n\n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n\n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n\n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n\n제15조(검사자의 관리)\n\n제16조 삭제 <2014.5.21>\n\n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n\n제18조(협회의 설립)\n\n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n\n제20조(보고ㆍ조사)\n\n제21조(행정조치)\n\n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n\n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ㆍ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n\n제25조(벌칙)\n\n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7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1655&type=HTML&mobileYn=&efYd=202204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