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333d62-be1f-4d2b-ab10-1685c6ddaa34","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summary":"\"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 1천억 원 확정","body":"\"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n\n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n\n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 1천억 원 확정\n\n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n\n총 3개 사업, 약 1조 1천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n\n·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n\n-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n\n-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n\n-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n\n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n\n4,000억 원 신설\n\n·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n\n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n\nQ. 왜 추진하나요?\n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n\n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n\n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n\n·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n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n\n<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n\n·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2024년 완료)\n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천억 원 이자 환급 (1인당 최대 300만 원),\n\n중소금융권 총 2천억 원 이자 환급 (1인당 최대 150만 원)\n\n·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024년 12월)\n-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n\n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n\n-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n\n장기 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n-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n\n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n7,000억 원 증액\n\n·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n\n(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n\n(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n\n·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n\n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n\n원금감면율 90%(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n\n·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으로\n\n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n\n-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7년 + 이자지원 1%p (+ 보증료 0.4%p) 지원\n\n-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연장(7→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n\n\"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n\n코로나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n\n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n\n-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中 -\n\n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n\n3억 5천만 원 증액\n\n·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n\n·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n\n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n\n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n\n<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n\n· 전화\n\n-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3번 → 6번\n\n-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0번\n\n· 온라인\n\n- 금융감독원 홈페이지\n\n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n\n· 방문\n\n-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n\n-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n\n*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n\n-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n\n*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9T16:3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3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