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20a8b1-3eff-4d06-857d-51d872de1c1d","doc_type":"policy","title":"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 돌봄’ 체계 구축","summary":"‘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2년으로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body":"‘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2년으로\n\n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n\n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n\n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등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확보해 자·타해 위험이 나타날 경우 집중 관리한다.\n\n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고용 지원도 확대하며 매년 학생과 국민 1600만 명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을 펼친다.\n\n특히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복합과제 논의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n\n서울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놓인 정신건강 관련 키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n\n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n\n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n\n◆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n\n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자 심리상담을 내년에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 제공한다.\n\n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n\n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에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n\n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하는데,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은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충원한다.\n\n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n\n대학 내에는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n\n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린다.\n\n이밖에도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와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n\n검진·상담서비스 통해 정신질환 에방 및 조기발견\n\n◆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n\n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자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n\n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n\n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n\n이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n\n특히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n\n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하는데,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땐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n\n정신음급 지연문제 해소 및 낙후된 치료환경 개선\n\n◆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n\n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도 개발 확충한다.\n\n먼저,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n\n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한다.\n\n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n\n또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n\n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n\n이에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며 공공후견 범위를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n\n일상 복귀를 위한 퇴원 후 재활·취업·주거 지원\n\n◆ 정신건강 인식 개선\n\n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n\n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n\n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n\n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이밖에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n\n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n\n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 등 확대\n\n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386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5T17:3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3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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