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af9d7a-6586-4410-9fa0-e9524cc72cdc","doc_type":"law","title":"약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n\n제2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n\n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n\n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n\n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n\n제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n\n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n\n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n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n\n제9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n\n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n\n제10조(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n\n제11조(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n\n제1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n\n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n\n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n\n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n\n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n\n제13조(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며,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n\n제14조(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n\n제15조(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n\n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n\n제15조의5(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5조의6(복약지도서)\n\n제16조(처방의 변경 및 수정)\n\n제17조(대체조제)\n\n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n\n제18조의2(조제기록부의 확인 등)\n\n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전공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n\n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n\n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1>\n\n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n\n제23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n\n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n\n제25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n\n제26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n\n제27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n\n제28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n\n제28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n\n제29조(한약업사시험)\n\n제30조(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n\n제31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n\n제32조(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영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한약업사는 영업소에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n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9.9.27>\n\n제3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n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n\n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n\n제37조(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n\n제38조(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n\n제39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n제40조(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n\n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n\n제42조(도매업무관리자)\n\n제43조(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n\n제43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n\n제43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n\n제43조의4(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n\n제43조의5(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n\n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43조의7(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n\n제43조의8(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n\n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n\n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n\n제44조의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n\n제44조의4(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n제44조의5(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약품 공급자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n\n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n\n제46조(의약품의 개봉 판매)\n\n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 법 제49조에 따라 매약상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한다.\n\n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판매 내역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판매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n\n제48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n\n제49조(의약품 가격의 기재) 약국등의 개설자 외의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n\n제5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제3항 및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51조(처분의 통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6조 또는 제79조에 따라 약사 등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n\n제52조(등록증 등의 반납)\n\n제53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n\n제54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n\n제55조(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n\n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n\n제57조(면허증 등의 재발급)\n\n제5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 및 한약조제시험인 경우에는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2.7>\n\n제59조(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n\n제59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n\n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67&type=HTML&mobileYn=&efYd=2026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약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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