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aebb2f-10a3-4145-a87f-333267271e0c","doc_type":"policy","title":"자영업자 전기 요금 부담 던다…6월부터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summary":"6~11월 한전이 비교분석…신청 없이 '유리한 요금제' 자동 적용 기후부-한전, 올해만 700억 원 이상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진행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6개월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body":"6~11월 한전이 비교분석…신청 없이 '유리한 요금제' 자동 적용\n기후부-한전, 올해만 700억 원 이상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진행\n\n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6개월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n\n또한 일부 자영업자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받는 '단일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n\n지난 3월 23일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난 3월 13일 발표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적용 대상을 확대 시행하며 적용 대상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이다.\n\n그동안 일부 자영업자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았는데, 업종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전기 사용이 몰릴 경우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n\n이에 기후부와 한전은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고민을 덜 수 있게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한다.\n\n먼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가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게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한다.\n\n이를 통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더욱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n\n이어서 바쁜 영세상인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시할 예정이다.\n\n6월부터 11월분까지 요금이 대상이며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때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이다.\n\n또한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한다.\n\n예를 들어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이 많은 카페나 음식점, 냉방 수요가 큰 업종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시간대 사용이 집중되는 업종은 단일 요금제가 더 저렴할 수 있는데, 한전이 이를 대신 계산해주는 방식이다.\n\n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요금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오는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정부는 이와 함께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n\n정부 예산사업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올해 700억 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n\n이와 별도로 한전은 지난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n\n무엇보다 소상공인 등의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n\n자세한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 또는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n기후부는 이번 제도개선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우려와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요금 제도개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n\n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04-●●●●-3913), 한국전력공사 요금 전략처(06-●●●●-76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7T17:36: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1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